격락손해와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원하시는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없는 경우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담당자가 회신 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 후 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의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한 손해
▷ 사고차의 시세하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 라고도 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의 격락손해 메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vcc.co.kr/carlaw/info#!sec_01
▷ 년식 / 수리비와 상관없이 주요골격 손상시 가능
▷ 신차구입시기와 무관하며, 사고발생 후 3년까지 가능
▷ 차량을 판매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
▷ 보험사로 부터 수리비의 10%~20%를 받았어도 추가청구 가능
▷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아도 가능 상기와 같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고 후 5년과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차량의 주요골격 손상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출고 후 5년과 상관없이 사고차량은 시세가 하락하므로,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손해 금액이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보다 적을 경우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 금액 100만원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500만원일 경우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에 대해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 가능합니다.
▷ 단, 리스사 또는 렌트사로 부터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수리비의 10%~20%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격락손해 보상 청구시
▷ 연식, 수리비와 상관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보상 가능
▷ 실제 발생한 시세하락을 조사 후 청구 가능
▷ 즉,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 격락손해 보상 미청구시
▷ 수리비가 사고 당시 중고차시세의 20% 이상이며, 출고 후 5년이내 차량만 가능
▷ 수리비의 10~20%만 보상(격락손해 청구시 추가보상 가능)
▷ 가능합니다.
▷ 사고로 인해 이미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가 발생하였으므로 판매했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중고차 거래량이 부족하여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률법으로 현재시세를 산정합니다.